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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19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센터 C 호에 있는 창업관련 컨설팅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의 대표이사이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성장기 및 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도모하기 위한 방편으로 중소기업 컨설팅 지원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는 바, 지원 과제 명은 크게 진단 연계 형 지원과 수요자 선택형 지원으로 구분되고, 그 중 수요자 선택형 지원은 다시 지속성장 컨설팅, 창업기업 컨설팅, 원스톱 창업지원으로 세분화되어 각 정부 지원금과 지원 비율, 사업기간 등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여 운영되며,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컨설팅을 받고자 하는 중소기업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다음 지원 기업 및 컨설팅 기관과 협약을 맺고, 지원 기업이 협약에 따른 컨설팅을 받게 되면 컨설팅 결과물로 서 컨설팅기관이 작성한 수행 일지 및 완료보고서를 점검한 다음 컨설팅 기관에 컨설팅 비용 중 정부 지원금을 사업비 명목으로 지급한다.

피고 인은 위 컨설팅 지원 사업에 따른 컨설팅을 실시한 후, 그에 따른 사업비를 지급 받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관리하는 ‘ 중소기업 컨설팅 플랫폼’ 사이트에 실제로 컨설팅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컨설턴트 명의의 컨설팅 지원 사업 수행 일지를 입력한 후, 이에 따른 컨설팅 지원 사업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 사업비를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8. 13. 경 전주 덕진구에 있는 주식회사 D 전주 지부 사무실에서,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수행 의뢰 받은 ‘F ’에 대한 ‘G’ 과 관련하여, 사실은 컨설턴트 H가 ‘ 인 허가 관련 법령 검토 및 수행 일정 검토’ 컨설팅 업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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