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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12 2016나41828
계약금반환 및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제기된 피고(반소원고) C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본소로서 피고들을 상대로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청구를 하였고, 피고 B는 반소로서 부당이득금 8,555,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기각하고 피고 B의 반소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원고만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가 불복한 부분, 즉 ① 본소청구 전부, ② 피고 B의 반소청구 중 원고 패소부분과 당심에서 제기된 ③ 피고 C의 반소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D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전부터 피고들에게 자신이 이 사건 점포에서 일반게임제공업(이른바 ‘성인오락실’)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 건물이 주거지역에 해당하면 안 된다는 점을 여러 차례 말하였고, 피고들은 이를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특약사항 제3조, 제8조를 삽입하여 만일 허가를 얻지 못하면 계약을 무효로 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계약 체결 이후 관할 구청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 건물 일부가 주거지역에 걸쳐 있어서 일반게임제공업 영위가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위 특약사항 제8조에 따라 무효로 되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성인오락실 운영을 하기 위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 한 것이어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해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무효가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지급받은 계약금 5,000,000원을 공동으로 원고에게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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