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을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00가소69222호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0. 5. 30.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05. 7. 16. 2005타채6179호로 피고 C의 피고 D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원고는 2008가단100620호로 피고들을 상대로 별지 청구취지와 같은 건물명도 및 추심금 소송을 제기하여 2009. 2. 3. 별지 조정조항 기재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러나 피고들의 위 조정조항에 기재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위 조정성립일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직전인 2019. 2. 11. 시효연장을 위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조정조항 기재와 같이 피고 C은 원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8. 1.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2019.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은 피고 D에게 서울 양천구 E 조적조 평슬래브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중 2층 58.29㎡를 인도하고, 피고 D은 피고 C으로부터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위 부동산 인도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