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75,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25.부터 2005. 10. 25.까지는 연...
이유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삼성화재해상보험’이라고만 한다)는, 피고들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교통사고의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들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5가단74401호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2) 위 사건에서 2005. 10. 25.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575,74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7. 25.부터 2005. 10.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은 2005. 12. 15. 확정된 사실, (3) 삼성화재해상보험은 2013. 10. 28. 원고에게 삼성화재해상보험의 피고들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삼성화재해상보험으로부터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원고는 2014. 2. 24. 피고 A의 당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2014. 7. 1. 피고 B의 당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각 채권양도통지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4) 원고는 피고들에 대한 위 구상금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2015. 9.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