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 등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당사자들의 지위 및 원고 A 등에 대한 정리해고 피고 회사는 보험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 A 등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2005. 1. 31. 피고 회사로부터 정리해고되었다(이하 ‘이 사건 정리해고’라 한다
). 피고 회사에는 산업별 노동조합인 전국생명보험산업노동조합 산하에 총 480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T지부(이하 ‘노동조합지부’라 한다
)가 조직되어 있다. 2) 이 사건 정리해고를 전후한 피고 회사의 경영 상황 가) 피고 회사의 손익계산서상 2003. 4. 1.부터 2004. 3. 31.까지(제47기)의 당기순이익은 금 53,389,512,604원이었으나, 2004. 4. 1.부터 2005. 3. 31.까지(제48기)의 당기순이익은 금 26,327,982,798원으로 전기에 비해 감소하였다. 구분 2003년 상반기 2004년 상반기 증감 가중부실자산 가중부실자산 73 100 27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자산 31,377 34,990 3,613 비율 0.23% 0.29% 0.06% 위험가중자산 위험가중자산 22,021 22,096 75 총자산 35,907 39.605 3,698 비율 61.33% 55.79% -5.54% 나) 피고 회사의 2003년 및 2004년 상반기 가중부실자산 및 위험가중자산의 비율은 다음 표와 같다
(단위 : 억 원). 다) 피고 회사와 자산규모가 비슷한 다른 보험회사(신한생명, 에스케이생명, 아이엔지생명)의 2004. 8.을 기준으로 한 총자산, 자본 실적, 점포수 및 설계사는 다음 표와 같다(단 매출액은 2003년 기준이다,
단위 : 억 원 . 구분 총자산 자본 매출액 점포수 임직원수 설계사수 피고 회사 44,324 2,124 15,889 218개 765명 6,377명 신한생명 36,802 1,533 16,580 104개 663명 3,496명 에스케이생명 43,853 680 15,955 119개 1,024명 4,971명 아이엔지생명 42,572 2,342 18,678 83개 512명 4,833명 구분 1999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피고 회사 금액 8,681 9,589 7,095 5,211 4,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