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C 소유였는데, 원고가 2009. 11. 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09. 12. 1.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 이 사건 건물 존립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다.
나. 이후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법정지상권과 함께 2011. 2. 18. D, 2013. 11. 6. 피고에게 차례로 이전되었다.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지료청구소송(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가단31494호)을 제기하였는데, 2015. 2. 7. ‘피고는 원고에게 기발생 미지급 임료 34,782,000원 및 2015. 3. 6.부터 월 3,349,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지료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이후로도 위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6. 4. 20. 피고에게 2년 이상 지료 미지급을 이유로 법정지상권 소멸을 통보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법정지상권 소멸통보 당시 피고의 미지급 지료액이 2년분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건물의 존립을 위한 피고의 법정지상권은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토 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고 지료 액수가 판결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 지상 권자가 판결 확정 후 지료의 청구를 받고도 책임 있는 사유로 상당한 기간 지료 지급 을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지료가 판결 확정 전후에 걸쳐 2년분 이상일 경우에도 토지 소유자는 지상권 소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