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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9.15 2014고정255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 및 이에 대한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의 접근매체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2014. 4. 8. 16:00경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있는 강서세무서 앞에서 퀵서비스를 통하여 성명불상자에게 자신 명의 농협 계좌(B)에 연동된 통장과 현금카드 등을 건네주어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명세표사본

1. 농협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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