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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9.10 2020고단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364』 피고인은 전주지방법원에서 2008. 9. 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2. 1. 2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2012. 2. 16.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4. 4. 18.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20. 1. 31. 01:13경 김제시 C 부근부터 전북 완주군 D아파트 앞까지 약 1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 스포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565』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1. 31. 01:13경 전북 완주군 D아파트 입구 1차로 도로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완주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B로부터 차량에서 내린 후 순찰차로 이동할 것을 요구 받자 "나는 술 먹고 운전하지 않았다. 싸가지 없는 새끼구만 좆 빨아라."라고 욕설을 하며 B의 멱살을 1회 잡고, 계속하여 도로상에 놓인 차 이동을 위해 차량 키를 줄 것을 요구 받자 "이 양반이 장난하고 있나, 내가 왜 여기에 있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몸을 밀치고 멱살을 1회 잡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01:40경 전북 완주군 G에 있는 F파출소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차량에 신분증을 가지러 간 후 차량에 앉아 있자 B가 파출소 내부로 이동할 것을 요구 한다는 이유로 "야 개새끼들아 나는 운전을 안했다."라며 욕설을 하며 멱살을 1회 잡고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하는 경찰공무원 B를 폭행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20. 1. 31. 04:23경 공무집행방해로 현행범 체포되어 F파출소 사무실에 연행되자 "수갑을 풀어라 새끼야. 진짜 못 끌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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