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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9.05 2014고단176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5. 6. 00:40경 서울 광진구 C의 앞길에서 피해자 D(24세)과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때려봐라”라고 하며 약을 올리자 격분하여,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바닥에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과 몸을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광진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 등에 의하여 상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고 순찰차에 타던 중 발로 위 F의 오른쪽 다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및 폭행 정도, 피고인의 연령,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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