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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8 2018고단2460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2. 03:00 경 용인시 기흥구 B 소재 'C' 주점에서 일행 2명 및 위 주점 운영자인 피해자 D(29 세) 과 같이 술을 마시며 대화 하던 중 피해자가 한 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격분하여,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에 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수법이 좋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와 최근 10년 간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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