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0. 19. 피고와 사이에 보령시 C 잡종지, D 전 및 E 대 일부의 면적 합계 941㎡, 지상 미 등기 건물인 창고 228㎡( 이하 위 각 토지를 ’ 이 사건 토지‘, 위 창고를 ‘ 이 사건 창고’ 라 한다 )에 관하여 기간 2014. 10. 19.부터 2017. 10. 19.까지, 임대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25만 원로 정하여 임차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특약을 기재하였다.
1. 창고의 창문 출입구, 지붕 등의 수리보수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며, 차후 수리를 청구하지 못한다.
창고 내에 사무실, 부품 실을 설치하며, 설치 비를 요구하지 못한다.
2. 창고 내에 사무실, 부품 실을 설치하며, 설치 비를 요구하지 못한다.
3. 화장실( 외부) 도 철거한다.
나. 원고는 이후 이 사건 창고에서 농기계 수리센터를 운영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이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되었다가, 2019. 1.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및 창고에 관하여 기간 2019. 1. 1.부터 2020. 12. 31.까지, 임대 보증금 300만 원, 월 차임 40만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다시 체결하고, 다음과 같은 특약을 기재하였다.
1. 2022. 12. 31.까지 임대료를 인상하지 않겠다.
2. 창고의 창문 출입구, 지붕 등의 수리, 보수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하며 차후 수리를 청구하지 못한다.
3. 창고 내에 사무실, 부품 실을 설치하며, 설치 비를 요구하지 못한다.
4. 화장실( 외부) 을 철거한다.
다.
보령시는 2019. 10. 2. 경 원고의 남편 F에게 이 사건 창고 (209.3 ㎡, 13㎡, 18㎡ 의 3개 동) 가 건축법 규정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위법 건축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9. 12. 2.까지 자진 철거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라.
피고는 2019. 10. 29. 원고에게 이 사건 시정명령은 이 사건 창고 중 용도변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