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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4148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148

1. 폭행 피고인은 2017. 4. 5. 06:10 경 경기도 광명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E(25 세) 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발로 피해자 E의 복부를 1회 걷어차고, 피해자 F( 여, 43세) 가 피고인에게 담배를 그만 피우라고 말하자 피해자 F에게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1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과 F를 각각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그곳 흡연실에 들어가 불상의 방법으로 흡연실 내부 벽면을 때려, 주점 업주인 피해자 G(54 세) 소유인 시가 30만 원 상당의 위 벽면을 손괴하였다.

2017 고단 4402 피고 인은 2017. 8. 13. 03:50 경 서울 구로구 H에 있는 피해자 I( 남, 57세) 운영의 J 편의점 앞길에서 술에 취한 채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을 지나는 행인들과 시비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파라솔 테이블 1개와 의자 2개를 발로 차고 손으로 집어 던져 부수어 수리비 합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14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E의 진술서

1. 현장 피해 사진( 흡연실 내부)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피해액) 2017 고단 440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의 진술서

1. 현장 출동보고서, 피해 현장사진

1. 내사보고( 참고 인의 진술에 관한 건)

1. 수사보고( 견적 수리비), 수리 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o 각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징역 형 선택) o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요소 고려)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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