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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고단7196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공 기호부정 사용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7. 1. 21. 서울 남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7. 31. 10:34 경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371 영도교 노상에서 무단 횡단을 하던 중,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C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 곳을 진행하는 피해자 D(35 세) 가 피고인을 향하여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차량을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고, 이에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려 112 신고를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미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피해자 소유인 C 승용차를 주먹으로 치고 발로 차 찌그러뜨리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목걸이를 잡아당겨 끊어 뜨려 위 승용차를 수리 비 3만 원 상당, 위 목걸이를 수리 비 1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사진

1. 수사보고( 목걸이, 차량 수리 견적서 미 제출), 수사보고( 목 격자 전화통화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누범기간 중 동 종 범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금 사소한 시비로 사람을 폭행하고 재물을 손괴한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폭력, 재물 손괴, 업무 방해 등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11회( 실 형 1회, 벌금형 10회 )에 달하는 점,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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