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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06 2018노843
사기등
주문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제 1원 심: 징역 10월, 제 2원 심: 징역 4월) 이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이 법원은 위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서로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D, E, G에 대한 배상명령 부분에 관한 판단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배상 신청인 D, E, G에게 피해 금 중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바, 피고 인의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D, E, G 부분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제 1 원심판결 중 배상 신청인 C에 대한 배상명령을 제외한 부분과 제 2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사기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각 사기 방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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