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9.18 2018가단14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J 전 407㎡ 중, 피고 B, G은 각 1225/2154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5971/2154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원고에게 충남 홍성군 J 전 407㎡ 중, 피고 B, G은 각 1225/21546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5971/2154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