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2 2014고단122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4. 5. 3. 00:20경 서울 은평구 C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은평구청단속반과 은평경찰서 등이 불법 카페 영업을 단속하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인 서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50세)에게 다가가 순찰차 보닛을 치며 “왜 퇴폐업소를 단속을 하지 않느냐 ”라며 시비를 걸었다.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자 은평구청 F 등 많은 사람이 보는 가운데 “야, 씹새끼야, 개새끼야, 한 번 쳐봐라”라며 약 20분간 큰 소리로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 E를 모욕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모욕한 것과 관련하여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씹새끼”라며 위 E의 멱살을 잡아 그 곳에 주차되어 있는 승용차 보닛 위에 밀친 후 주먹으로 얼굴을 3대 때려 경찰공무원의 범죄단속 및 질서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