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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3 2014가단11557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M에게 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에 “원고에게”라고 기재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A, B, D, E, F, G, I, J, K, L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H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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