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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4 2014가단5247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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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 주식회사 B에게, 1 피고 C, D, E, F, G, H, I, J, K, L, M, N는 별지 표시 부동산 중 각 154분의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소장의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 외 판결 이유의 생략

가. 공시송달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 사건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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