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06.25 2014노420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40시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한편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게임장의 전반적인 운영을 담당한 점, 이 사건 게임장에는 게임기 총 34대가 설치되어 있어 그 규모가 비교적 큰 점, 종업원인 다른 공범과의 양형에서의 균형,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