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법령에 정한 것 이외의 물건인 일명 금 책갈피를 경품으로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고, 공범들과 공모하여 게임장 손님들로부터 위 금 책갈피를 1개 기준 현금 4,500원에 매입함으로써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는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작지 않고, 압수된 금 책갈피도 2,200여개에 이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게임장의 업주로서 다른 공범들과 역할을 나누어 계획적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불법게임물 관련 범죄는 일반 국민들에게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거나 이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