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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32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23:21경 혈중알콜농도 0.113%의 주취 상태로 서울 종로구 종로4가 번지불상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구 창경궁로 288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거리를 B 프라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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