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2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6. 23:05경 혈중알콜농도 영점일일삼 퍼센트(0.11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번지불상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서울 송파구 가락동 2-3 앞 노상까지 약 4킬로미터 가량 B 아반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