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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5.20 2013고정129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6. 23: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1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번지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445-2 앞 도로까지 약 30킬로미터 구간에서 B 코란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주취 정도 및 범행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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