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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1 2019고단109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지급받기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 주겠다”는 말을 듣고, 2018. 11. 19.경 부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이체증, 대화내용, 대출 대화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의 대여행위는 세금포탈, 인터넷 도박,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발생하였고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관련 피해금액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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