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특허법원 2019.05.17 2018나161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전제된 사실관계

가. 당사자 1) 원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은 상표서비스표권을 가지고 있다. 2) 소송수계 전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 관련 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3) 소송수계 후 피고인 N 주식회사(이하 이하 따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한 소송수계 전후의 피고를 모두 ‘피고’라 한다

)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8. 9. 4. B 주식회사의 F 사업부분이 인적분할방식으로 분할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이 사건 소송과 관련된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나. 원고의 상표서비스표권 원고는 다음과 같은 등록상표서비스표(이하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라 한다

)의 상표서비스표권자이다.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서비스표등록 C/D/E 2) 구성 : 3) 지정상품 및 지정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단화, 샌들, 슬리퍼, 신발, 신발깔창, 운동화, 골프복, 스노보드복, 스키복, 스포츠의류, 신생아용 옷, 아동복, 셔츠, 티셔츠, 모자, 야구모자, 의류용 멜빵, 의류용 벨트, 의류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오락용구 및 장난감, 골프가방, 골프공, 골프장갑, 골프티, 유원지용 기계기구, 완구, 인형, 룰렛 휠, 리모트콘트롤을 이용한 작동오락기, 마술용구, 비디오 게임기, 슬롯 머신, 아케이드 비디오 게임기, 즉석복권, 컴퓨터전자오락기구, 파티선물용 깜짝상자, LCD 이동 게임기 - 서비스업류 구분 제35류의 사업 및 마케팅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사업,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및 상업정보서비스업, 광고대행업, 광고물출판업, 마케팅서비스업, 상업적 또는 광고목적의 전시회조직업, 선전홍보업, 인터넷을 통한 광고배포업,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온라인 광고업, 가격비교서비스업, 기업경영보조업, 비용가격평가업 원가평가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