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특허심판원이 2016. 6. 7. 2016당562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등록상표서비스표 1) 등록번호/출원일/등록일 : 상표서비스표등록 B/C/D 2) 구 성 : 3) 지정상품/서비스업 - 상품류 구분 제25류의 단화, 샌들, 슬리퍼, 신발, 신발깔창, 운동화, 골프복, 스노보드복, 스키복, 스포츠의류, 신생아용 옷, 아동복, 셔츠, 티셔츠, 모자, 야구모자, 의류용 멜빵, 의류용 벨트, 의류 - 상품류 구분 제28류의 오락용구 및 장난감, 골프가방, 골프공, 골프장갑, 골프티, 유원지용 기계기구, 완구, 인형, 룰렛 휠, 리모트콘트롤을 이용한 작동오락기, 마술용구, 비디오 게임기, 슬롯 머신, 아케이드 비디오 게임기, 즉석복권, 컴퓨터전자오락기구, 파티선물용 깜짝상자, LCD 이동 게임기 - 서비스류 구분 제35류의 사업 및 마케팅에 관한 정보제공 또는 조사업, 인터넷을 통한 광고업 및 상업정보서비스업, 광고대행업, 광고물출판업, 마케팅서비스업, 상업적 또는 광고목적의 전시회조직업, 선전홍보업, 인터넷을 통한 광고배포업, 컴퓨터 네트워크상의 온라인 광고업, 가격비교서비스업, 기업경영보조업, 비용가격평가업[원가평가업 , 사업경영자문업, 상업 또는 산업경영지원업, 상업정보수집업, 상업정보제공업, 시장조사업, 연예인매니저업, 취업정보제공업, 인터넷상의 정보검색대행업, 온라인 경매서비스업, 향료 소매업, 화장품 판매알선업, 문방구 판매대행업 - 서비스업류 구분 제38류의 데이터통신시설 임대업, 데이터통신업, 디지털 파일 전송업, 메세지전송업, 원격화면통신업, 인스턴트메신저서비스업, 인터넷 대화방 제공업, 인터넷전화서비스업, 전기통신정보제공업, 전자게시판 서비스업, 전자메세지발송업, 전화번호부 정보제공업, 전화서비스업, 컴퓨터통신업, 통신망을 통한 데이터베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