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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3.13 2013고합2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8. 2. 12.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 2010. 1.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2. 11. 15.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4회 더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지능저하, 충동조절능력저하, 현실 판단력의 장애, 병식 저하 등의 정신증세가 있는 정신지체 환자로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3회에 걸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6. 22. 02:30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비봉리에 있는 선소마을 선착장에서, 바다낚시를 하던 피해자 C이 텐트 안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합계 393,000원인 낚싯대 1개, 찌 4개 등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6. 22. 03:00경 위 선소마을 도롯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의 E 화물차의 잠기지 않은 주유구를 손으로 돌려 연 다음 미리 준비한 호스로 경유를 빨아들여 기름통에 옮겨 담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경유 300ℓ(시가 504,000원)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6. 22. 05:00경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에 있는 방죽마을 내 축사공사현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F의 G 굴삭기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경유 170ℓ(시가 285,000원)를 절취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2. 3. 5. 정신지체 진단을 받은 심신장애자로서, 위와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고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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