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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0.23 2019고합42
특수존속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청구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3. 20. 전주지방법원에서 일반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4.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 2016. 9. 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공용물건손상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9. 9. 그 판결이 확정되어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되었고, 그에 따라 2018. 11. 7. 순천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58세)의 아들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직계존속이다.

피고인은 2019. 5. 10. 22:30경 충남 논산시 C에 있는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가 자신을 강간하고 5번 죽였다는 망상에 빠져 피해자를 해쳐야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부엌으로 가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을 든 채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는 피해자를 향해 다가갔고, 이를 본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빼앗으려고 하자, 칼을 들고 있던 손을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톱 손상이 없는 손가락 부분 열린 상처, 아래팔의 다발성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의자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망상, 환각, 와해된 언어, 심하게 와해된 행동이나 긴장증적 행동, 음성증상, 즉 정서적 둔마, 무논리증, 무욕증 등의 증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고 재범의 위험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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