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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8 2015가단169249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1) 피고는, ‘원고에게 2012. 7. 19. 오뚜기아사이슈퍼베리 1상자(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판매하였는데 그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4882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한 사실, (2) 그 사건에서 법원은 2014. 9. 17.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이다)는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이다)에게 253,400원 및 그 중 196,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한 사실, (3)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의 정본을 적법하게 송달받고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이 사건 물품의 판매일로 주장한 2012. 7. 19.에는 피고로부터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고, (2) 건국대학교 연구부가 이 사건 물품을 인정하였다는 피고의 홍보를 믿고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였는데, 후에 그것이 거짓임을 알게 되어 기망을 이유로 이 사건 물품에 대한 구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물품의 판매일자와 관련한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2. 7. 19. 피고로부터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한 사실’을 자백하였으므로 원고는 제3회 변론기일에서 위 자백을 취소하였으나, 갑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자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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