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1 2016나43031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2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2012. 7. 19.경 원고에게 오뚜기아사이슈퍼베리 1상자(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

)를 396,000원에 할부로 판매하였다가 원고로부터 할부 잔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2014. 9. 5. 원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물품 판매 대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48829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지급명령신청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4. 9. 17. ‘채무자(이 사건의 원고)는 채권자(이 사건의 피고)에게 253,400원 및 그 중 196,000원에 대하여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다.

3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4. 9. 23.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이에 대하여 원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2014. 10. 8. 그대로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국대학교 연구부가 이 사건 물품을 혈액순환을 좋게 하고 노화를 방지하는 식품으로 인정하였다”는 홍보를 듣고 이 사건 물품을 구매하였으나, 그 후 피고의 홍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임을 알게 되었고,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등의 송달로써 위와 같은 기망을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물품 구매계약을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상품의 선전광고에서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