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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3 2013가합1662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1. 5. 19. 원고와 350~400 T/H CRUSHING & SCREENING PLANT(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를 제작하여 경남 거창군 A 임야에 설치해주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총금액 17억 7,1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계약금 531,300,000원은 계약 다음날, 중도금 531,300,000원은 2011. 6. 20., 잔금 708,400,000원은 2011. 8. 20.에 각 지급하고, 이 사건 물품의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45일 이내인 2011. 7. 5.까지로 되어 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다음날인 2011. 5. 20. 피고에게 계약금 531,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다만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의 대금을 지급하고자 2011. 8. 22.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삼성카드’라고 한다)와 사이에 삼성카드가 이 사건 물품을 구입하여 원고에게 리스하고, 원고가 삼성카드에게 리스료를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융리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계약금을 지급받은 후 곧바로 이 사건 물품을 제작하였으나,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납품기한인 2011. 7. 5.까지 원고가 허가관청인 거창군수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못하여 피고가 위 납품일자에 이 사건 물품을 납품 및 설치할 수 없게 되었다. 라.

이에 원고는 2011. 11. 23. 리스업체인 삼성카드에게 중도금의 선지급을, 2012. 2. 29. 나머지 잔금의 선지급을 요청하였고, 삼성카드는 피고에게 중도금 531,300,000원, 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액 64,400,000원을 제외한 644,0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이후 원고가 2012. 11. 말경 거창군수로부터 토석채취허가를 받음으로써 피고는 2013. 1.부터 2013. 3. 26.까지 이 사건 물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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