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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2.20 2018고정87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7. 8. 4. 15:54경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시가 33,500원 상당의 술과 음식을 교부받았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8. 4. 16:5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이 무전취식을 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E, 피해자 F으로부터 대금을 지불할 것을 요구받자 위 C와 식당 손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야 이 씨발새끼야, 니가 씨발 경찰이면 뭔데, 계산한다고 하잖아 이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F의 각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음식대금계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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