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18 2016고단1687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8. 12. 21:50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병원 217호실에서 피고인과 같은 입원실을 사용하는 피해자 E(55세)가 냉장고 문을 여닫으면서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고, 피해자가 병실 밖 복도로 나가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복도로 나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몸통을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트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6. 10.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