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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202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인바, 2013. 8. 29. 청주시 상당구 B, 201동 504호(C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3. 9. 26.까지 논산시 연무읍 금곡리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소집하라는 충북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난 2013. 9. 29.까지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고발인 진술서

1. 병적조회

1. 공익근무요원(교육)소집통지 공문

1. 2013. 9. 26.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자 명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병역법(2013. 6. 4. 법률 제1184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D종교단체’ 신자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판시와 같이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을 거부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대체할 수 있는 특례를 두지 아니한 현행 실정법 아래에서, 피고인 주장과 같은 사유는 공익근무요원 소집에 응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2965 전원합의체 판결,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이유 피고인이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는 점, 현재 대체적 복무제도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점, 현실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피고인에 대하여 반복적인 처벌을 피하기 위한 형량의 고려 등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피고인이 재판에 성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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