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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6.05 2013고단146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2. 10. 31.경 인천 서구 C건물 F-103호 사무실에서, 2012. 12. 6. 14:00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인천지방병무청장 명의의 공익근무요원소집통지서를 직장동료인 D을 통해 수령하고 같은 날 병무청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이 전달받은 사실을 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위 소집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국내등기조회, 상대번호별 통화내역,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동종 전과 없고,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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