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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275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1. 2012. 4.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2. 4. 13.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운영( 피고인은 형식 상 대표이사) 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E 직원 월급과 사무실 운영비 등이 필요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회사 운영에 쓰고 2개월 후에 갚아 주겠다’ 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E 회사에 돈을 투자한 적이 없고 형식 상 대표이사 직을 맡고 있던 것에 불과 하며 당시 카드사에 수 백여만 원의 채무가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E 직원 월급 또는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4. 20. 피고인 명의의 신한 은행 G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2013. 12. 6. 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1. 경 서울 노원구 H 위 피해자의 집 근처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송 파구) 마천동 재건축 사업을 후배와 하는데 후배가 시공을 한다, 2014. 1. 경에 공사를 시작하면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금이 바로 나오니 사업자금으로 3,000만 원 빌려 주면 2014. 1. 경에 이전에 빌린 돈과 합쳐서 같이 갚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를 강원 랜드 손님들에게 ‘ 꽁 짓 돈 ’으로 사용하려고 마음먹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이를 위 마천동 재건축 사업 투자금으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12. 6.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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