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3.25 2020고정1433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6. 6 20:50 경 서울 노원구 B 아파트 앞 C 공원에서, 바지 지퍼를 내리고 그 사이로 성기를 꺼낸 상태로 그 주변을 걸어 다니면서 산책을 나온 성명 불상의 여성에게 다가가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수사보고( 발생지 주변 CCTV 영상 열람) 및 첨부된 관련 사진 캡 처사진 1부, CCTV 영상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장애인 복지법 제 59조의 3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환경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면제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