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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합12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9고합124』) 피고인은 2019. 2. 18. 01:00경부터 같은 날 01:40경까지 사이에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지하 1층 공용실에서 잠자고 있던 피해자 D(여, 50세)의 가슴을 손으로 움켜진 후 주무르고 잠결에 놀라 왼쪽으로 돌아누운 피해자의 등 쪽에 붙어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에 피고인의 허벅지를 올리고, 계속해서 피고인의 발을 피해자의 다리 사이로 집어넣어 발등 부분을 피해자의 음부 부분에 대고 비비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CCTV 추가 열람 및 복제건),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9조,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장애인복지법 부칙(2018. 12. 1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본문 유죄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누군가를 추행하였다는 기억이 전혀 없고, 기억나지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 진술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모순이 있어서 믿기 어렵다.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추행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다.

‘C’(이하 ‘찜질방’이라 한다) 사장은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우더니 CCTV에 녹화된 추행 장면이 있다고 하면서 경황이 없는 피고인에게 10만 원에 합의를 하자고 강압적으로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현금이 없어 계좌이체를 제안하였으나 찜질방 사장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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