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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1.01.29 2020고단27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60세) 과 부부 사이로, 약 20년 동안 별거하여 생활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29. 09:00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가 일하는 D 마트로 찾아가 이전에 딸 결혼식에 오지 말라고

말한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D 마트 주차장으로 이동한 후 “ 왜 딸 결혼식에 못 가게 하느냐.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과 어깨 부분을 수차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3~4 회 차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써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피해자가 작성한 처벌 불원 및 고소 취하 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11. 26. 이 법원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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