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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0 2019고단56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10:50경 이천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C(남, 41세)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너 같은 놈은 칼을 맞아봐야 해"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과도(전체길이 22cm, 칼날 9.5cm)를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러 피해자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왼쪽 손목 부위의 자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C에 대한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행위태양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폭행으로 2018.경에도 형사 입건된 바 있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는 피고인과 알고 지내는 동네 후배라는 점,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다가 취중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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