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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8.27 2019고단625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5. 30. 12:00경 이천시 B에 있는 ‘C병원’ 식당에서 옆에 앉아 식사를 하던 피해자 D(51세)이 일행과 대화를 하는 것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식사를 하기 위해 손에 들고 있던 쇠로 된 위험한 물건인 포크숟가락으로 피해자의 이마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주위의 열린상처(좌측)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사진

1. D에 대한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행위태양의 위험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도발한 측면이 있다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바는 없고, 2002.경 형사 처벌을 받은 이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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