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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1.11 2018고단9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30. 05:40경 이천시 B건물 C호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D(55세)가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바닥에 놓여 있는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머리 부분을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현장 촬영 사진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6월 ~ 2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바 없다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다만 사소한 동기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 행위태양의 위험성이 작지 않다는 점,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근무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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