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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08 2018고단12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며 관광상품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고객 D에게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9,5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8,540,03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 등기부

1. 각 횡령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접수)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제출한 자료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규모, 행위태양의 배신성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전액 변제되지는 않았으나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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