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3.08 2018고단12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경부터 2017. 9.경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B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며 관광상품 판매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6. 1. 15.경 이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고객 D에게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피고인 명의 E 계좌로 대금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49,500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9.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합계 28,540,036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B 등기부
1. 각 횡령내역서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접수)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제8회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제출한 자료 관련)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권고형의 범위 1월 ~ 10월 (처벌불원)
2. 선고형의 결정 횡령규모, 행위태양의 배신성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가 전액 변제되지는 않았으나 합의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