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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8.06 2014노394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원심 판시 제1의 가항)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사실오인(원심 판시 제1의 나항) 피고인은 이 부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다. 양형부당(원심 판시 전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인 2015. 3. 17. 제1회 공판기일에서 원심 판시 제1항 전체에 대하여 폭행의 상습성이 없다는 취지의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으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된 항소이유서 및 각 반성문에는 위와 같은 주장이 없는바, 적법한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한 사항을 항소심 공판정에서 진술한다 하더라도 그 진술에 포함된 주장과 같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도1234 판결 참조),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항소이유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을 아래의 범죄사실 중 [변경하는 범죄사실]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이와 배치되지 않는 피고인의 심신미약에 관한 항소이유는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항을 바꾸어 앞서 본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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