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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93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32] 피고인은 2009. 6. 3.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6.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화물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2. 6. 15:13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중알콜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불로동에 있는 대구공항 옆 도로를 팔공인터체인지 방면에서 불로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승용차가 정차하여 신호를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ㆍ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주취상태에서 운전면허조차 없이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하다

정지하여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63세)운전의 쏘나타 승용차 뒷 범퍼를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E(33세) 운전의 카니발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위 카니발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015고단1294]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 19. 19:1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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