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8.14 2020고정741
화장품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화장품 판매시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ㆍ판매 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샘플 화장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2월경부터 같은 해,
8. 1.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B을 이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설화수 소선보크림 30매', '설화수 자정미백크림 100매, '설화수 진설크림', '숨37센테니카크림', '오휘익스트림화이트크림' 등 화장품 샘플 총 359개를 7,339,68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화장품법 제37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피고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을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