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판매의 목적이 아닌 제품의 홍보ㆍ판매촉진 등을 위하여 미리 소비자가 시험ㆍ사용하도록 제조 또는 수입된 화장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3.경부터 2013. 3. 29.경까지 서울 용산구 C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화장품 전자상거래업체인 ‘D’ 사무실에서 그곳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업체 홈페이지(E), 인터넷 쇼핑몰인 F에 ‘숨 시크릿프로그래밍아이크림 52매’ 등 약 624종의 일명 ‘샘플 화장품’을 게시한 뒤, 소비자로 하여금 본 제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샘플 화장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샘플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2. 피고인은 또한 2012. 6.경부터 2013. 10. 10.경까지 제1항 기재 장소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쇼핑몰인 G 사이트에 ‘숨 시크릿프로그래밍아이크림 46매’등 약 484종의 일명 ‘샘플 화장품’을 게시한 뒤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샘플 화장품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1. 샘플화장품 판매 캡쳐화면
1. G인터넷사진
1. 타사가격비교
1. 확인서
1. 수사보고(보건소공무원확인서 제출)
1. 수사보고(보건소공무원 전화통화)
1. 수사보고(증거수집)
1. 수사보고(F‘샘플화장품’키워드검색)
1. 수사보고(피의자 운영 G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화장품법(법률 제11014호) 제37조 제1항, 제2항, 제16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유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