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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18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9. 30. 22:22 경 창원시 의 창구 C에 있는 창원시 농업기술센터 농산물 도매시장 관리과에서 관리하는 D 공판장에서, 위 공판장 중도 매상들이 영업을 마친 틈을 이용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판매하는 샌드위치나 토마토 주스에 사용되는 토마토를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위 공판장 안으로 침입하여, 위 도매시장 E 중도 매인인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2,000원 상당의 방울 토마토 1 박스를 가져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2.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150,000원 상당의 토마토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3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으로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에 다가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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