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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0 2017고단435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23. 경 화성 시 반송동 인근에서, 성명 불상자에게 피고인 명의로 된 KEB 하나은행 (C) 계좌, 기업은행 계좌 (D) 와 각각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송부함으로써 일괄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통화 내역 회신, 수사보고( 주식회사 이 포니아 수사대상자 검색 및 사건 송치 서 내용 확인), 입금 확인 증, 영장 회신, 계좌거래 내역, 영장집행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 거래법상 접근 매체 양도 범행은 보이스 피 싱 등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체크카드가 실제로 대출을 빙자한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 명백함에도 거짓 진술로 일관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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