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1.06 2015고정870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30. 07:50경 아산시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자신의 주거지 앞에 주차를 하고 영업점 간판을 가려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소유 D 벤츠 차량의 운전석 쪽 앞 문짝과 뒤 문짝을 손에 쥐고 있던 차량열쇠로 긁고 지나가는 방법으로 시가 1,735,030원 상당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이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수사보고(발생지 CCTV 녹화영상 첨부), 수사보고(피해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